사회복지 재무회계

사회복지 재무회계가 조금씩 바뀌면서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전화를 받는다.
2020년 3월 예산서를 등록했는데,
전년대비 ㅇㅇ항목의 금액이 적절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란다는 자동 팝업창이 뜹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일부 아동만 등원하다보니
예산 집행에 변동이 크다보니
매월 회계보고를 하는데

1. 회계보고 내용중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회계항목이 발견되었습니다.

2.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입력한후 확인버튼을 클릭 하시기 바라며~~

ㅇㅇ항목에 편차가 심합니다.

이러한 팝업창으로 전화를 많이 받아서 오늘 포스팅을 한번 해보려구요.

우선, 사회복지시설은 회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국가보조금이 전부 또는 일부이지만 지원이 되는 시설이기에 회계처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원을 운영하신 어린이집 윈장님이 회계처리 미숙으로 운영정지를 당하고,
결국 폐원한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최근에 회계가 의무화된 주가보호센터및 재가센터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은 비슷합니다.
바로 보조금을 받기때문에 투명해야 합니다.

예전에 학원을 운영하신 원장님이
이런 이야길 합니다.
학원비 받아서 교사월급주고, 임대료내고
남는거 원장의 월급이니 알아서 사용하면 된다고
그러기에 어린이집 원장도 같은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고 국가보조금을 받는 기관입니다.
기관의 장(원장)은 예산의 펀성, 집행, 운영에 있어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또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고(정보공시)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는 집행을 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몇년전 뉴스에 자주 오르내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할경우 행정소송및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결론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기 위해선
우선 예산 편성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꼭 원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편성한 예산에 맞게 집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서 회계보고시 어러한 팝업도 바로 예산에 맞게 집행이 안되기에 팝업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렇게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적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유가 거짓이거나 허위이면 추후에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즘 전산화가 잘 되어있어서
모니터링을 해서 잘못을 찾아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ㅇㅇ요양원 사진입니다 )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고, 존경받아야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투자하여 해야할 일을
개인 사비를 틀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국가에서는 그 분(원장)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셔야합니다.

개인이 집에서 하기 힘든 일을
맡아서 대신 돌봐주시는 고마우신 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시셀 운영자, 대표자 입니다.
해주시는

그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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